지난해 1년간 집회 철회 신고율 4% 불과 과태료 부과는 ‘0’건

인천지역에서 철회 신고 없이 개최하지 않는 일명 알박기 집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정작 경찰은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여 간 인천지역에서 신고 된 집회 일수가 11만4809일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4만4035일, 2017년 3만8647일, 2018년 8월말 현재 3만2127일로 집계됐다.

이중 개최된 집회 일수는 2016년 2105일, 2017년 2033일, 2018년 2068일로 같은 3년여 간 열린 집회는 총 6206일로 개최비율이 5%에 그치면서 비개최 비율이 무려 95%나 됐다.

이는 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는 유령집회(일명 알박기 집회)로 매년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알박기 집회를 처벌하기 위한 집시법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집시법 시행으로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집회를 먼저 신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데도 인천지역에서 신고한 집회를 철회한 경우는 2016년 14건, 2017년 1505건, 2018년 9월말 현재 425건에 불과했다.

시행 이전인 2016년 철회신고는 신고일수 대비 0.032%, 시행 첫해인 2017년에는 약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지역에서 현재까지 집회 알박기로 인한 경찰의 과태료 부과는 ‘0’건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올해 3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를 조율하거나 집회 알박기를 방관한 경찰에 조율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강창일 의원은 “집회 및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 이를 행사할 기회를 박탈하는 집회 알박기 행위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시간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가 신고 된 경우 조율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알박기 집회가 근절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과태료는 시간 장소 등 중복으로 후순위 집회 금지 및 선순위 집회의 철회서 미제출 등의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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