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내년 1월 구성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공론화 기구를 상설 제도화하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시가 처음이다.

공론화 제도는 정책 수요자인 시민의 직접 참여와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최종 결론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관 주도로 공공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때 중립성과 신뢰성 확보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시 공무원, 시의원, 갈등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열리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열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 선정, 시민여론 확인을 위한 1차 조사, 공공토론회 시민 참여단 구성, 시민 참여단 토론용 교육자료 작성, 공공토론회 개최, 공론화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주관한다.

시는 12월 중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위원 선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 발족으로 시민이 시정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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