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례안 처리·추경 예산 승인·구정질의 등 현안안건 처리

▲ 구의회 본회의에서 윤인석 의사국장이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의회(의장·최재현)는 5일 오전 10시 제253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안 중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김안나 의원이 발의한 ▲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원안가결, 총무위원회소관 신동섭의원이 발의한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7건 원안가결, ▲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또 사도시위원회소관 이선옥 의원이 발의한 ▲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건 원안가결, ▲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됐다.

신동섭 의원(구월2, 간석2.3동)은 이날 본회의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수의계약 전환 이유 등에 대해 이강호 장과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94억 94백만원 증가한 7천953억91백만원으로 홍보미디어실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에 대한 임금 3천814천원이 삭감, 수정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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