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백 인천지방법원장은 "법원이 지역사회 속에서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라며 '지역사회 속 법의 구현'을 강조했다.

김 법원장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법원장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약식명령 사건 처리기간을 3~4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등 지역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건 처리 시간을 대폭 줄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10분 단위로 1건의 사건만을 배정하는 '시차제 소환제'를 소개하면서 작년에 각계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며 "시차제 소환제로 법정 대기 시간을 줄이고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퇴직한 법원공무원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하고 시민자원 민원봉사자, 민원상담관을 두는 등 더 나은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이 작년부터 시행 중인 '소송구조지정변호사제'도 김 법원장이 강조하는 '친 지역사회' 실천의 일환이다.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재판 비용 납부 유예나 변호사 보수 지급 유예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을 이른다. 인천지법은 작년 전국 최초로 소송구조 변호사 10명을 지정해 희망자가 법원의 안내를 받아 직접 소송구조 신청을 하고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김 법원장은 "지정변호사 사건의 소송구조 신청 인용률(67.1%)이 일반 사건 인용률(53.6%) 보다 13.5% 높게 나타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며 희망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인천에선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에 동요하지 않은 인천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인천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올해도 판사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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