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수동 인천 남동구청 청사 전경

인천 남동구는 지역주민 채용 기업에 대한 임금 지원을 최대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첫 지급 시기를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역 주민 채용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지원 대상과 금액은 남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체로 근로자의 기본급이 구 생활임금 기준(시급 9천490원 월 209시간 198만3천410원) 이상일 경우 60만원, 미만일 경우 30만원 상당액을 지원한다.

또 청년이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 또는 신규 채용하는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구는 이를 위해 올해 지원 예산 5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소진될 경우 하반기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강필모 일자리정책과장은 “기업체 고용환경 실태결과, 신규인력 채용 시 남동구민을 우선 채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앞으로도 민간 부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남동구민 200여명이 신규 고용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전년도 목표치인 35%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문의:구일자리정책과(☎032-453-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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