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소방서는 오는 22일까지 소방차량 출동에 지방을 주는 불법 주ㆍ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재래(전통)시장과  유흥주점, 다중이용업소 등이 밀집한 지역과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무단주차 차량, 경찰청 고시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 등  긴급출동시 장애가 되는 주차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최근 기온 급강하로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의 사용이 급증하여 화재발생이 빈발 함에 따라 현장대응 5분 출동체계 확립을 위해  실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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