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민기홍 부장검사)는 건설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으로 A(48)씨 등 일용직 근로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인천과 수원 등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 이틀 일한 뒤 꼬투리를 잡아 원·하청 업체 관계자들을 노동청에 고소하거나 고발해 합의금으로 7천7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장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며 "처벌받으면 전과자가 되고 벌금도 나온다"고 겁을 줘 합의금을 요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년간 원·하청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130여건을 고소·고발했으며 합의금을 받으면 취하해 줬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원청까지 고발해 하청 실무자들을 압박했고 합의 과정에서 녹음할까 봐 요구 금액을 말로 하지 않고 핸드폰 화면에 입력해 보여주는 등 치밀했다"며 "고소·고발권을 남용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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