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시비 지원 기준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불리하게 적용되면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저소득 및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각각 시비 50%와 구비 50%로 하는 매칭 사업이다.

시비 보조금 산출은 차상위자수 60%, 2018년 신청자수20%, 2018년 군·구별 자체예산 확보액 20%를 근거로 결정된다.

이러다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보통 자체예산확보율도 낮아 시비보조금도 적게 배분되면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인구가 적은 중·동구와 도서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하고 재정자립도가 각각 18.3%와 16.6%로 낮은 계양구와 미추홀구가 지원 받는 시비는 각각 1억5700만 원과 1억8000만원에 그쳤다.

반면 각각 33.4%와 32.9%로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연수구와 서구는 배 가까이 많은 각각 3억 원과 2억7600만 원의 시비를 지원 받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24.5%인 남동구는 2억1천600만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자체예산 확보액이 적어 군·구별 취약 계층 선발 참여의 폭이 좁아져 사업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저소득층 및 실업자들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자체예산 확보율이 높은 군·구에 비해 적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군·구별 전체 공공근로사업비 중 시비보조금 내시 금액이 5억 원이 삭감 통보되면서 지자체는 자체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일부 구는 시비 보조금 배분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와 취약계층 수를 우선 고려해 배분하면 일자리를 찾는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게 보다 균등하고 형평성 있는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근로 예산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적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재정자립도 부분 등 일부 지자체의 의견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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