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면도로나 노상주차장 불법 적치물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점선과 같이 주차선점을 위한 불법 적치물도 단속 대상이다.

인천 남동구는 이면도로 및 노상주차장의 불법적치물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이에 따라 20일부터 관련 부서 합동으로 주차공간 확보나 상행위를 위해 도로·인도 등에 불법적치물 방치를 하는 행위 등에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구는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중 상가 앞 불법광고물 및 적치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동시에 실시해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라 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적치물 및 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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