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25일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도주했던 A(32)씨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남구 주안동의 한 나이트클럽 계단에서 동거녀 B(31)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이날 이 나이트클럽 후문 쪽 계단에서 B씨가 평소 집에 자주 안 들어오는 문제로 다투다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달아났던 A씨는 경찰에 스스로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종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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