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전날 두차례 수정을 거친 개정 조례는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가 경제자유구역에 기업·시설 유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전 보고 대상은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예산 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등이다.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사후 보고를 허용했다.

전체 37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34석을 차지한 시의회는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조례 개정을 의결했다.

박남춘 시장은 위법·중복규제 논란이 된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 전날 블로그에 "시의회도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과 뜻은 하나라 생각한다.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