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원룸∙다가구 주택 등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건물 등을 대상으로 상세부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들은 그간 상세주소에 동, 층, 호수가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번사업을 통해 전입신고, 사업자등록 등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 가능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소유자 동의 필요)이다.

신청은 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할수 있다.

구는 상세주소 부여 시 택배나 우편물 수령이 편리하고, 정확한 위치표시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문의:토지정보과 새주소팀(☎032-453-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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