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녹화 금품 갈취범' 작년 133건 발생 검거는 22건에 그쳐

▲ 구월동 인천경찰청 청사 전경

상대방 음란 행위를 녹화해 금품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검거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1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2월말까지 2년 2개월간 발생한 몸캠 피싱 피해 사건 건수가 25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이 97건이고 2018년 133건, 올해 2월까지 27건으로 매월 많게는 1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1년 만에 약 37%에 해당하는 36건이 늘었다.

몸캠피싱은 화상 채팅을 통해 음란 행위를 녹화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뜯어내는 범죄다.

이들 몸캠피싱 일당은 화상 채팅을 통해 음란 행위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연락처를 알아낸다.

송금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경우 녹화된 음란 행위 동영상을 가족이나 친구 및 회사동료들에게 퍼트리기도 한다.

이 경우 일상적인 사회생활은 엄두도 내지 못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달 초순께 한 몸캠피싱 일당은 카카오톡 메신저로 30대 남성에게 접근 영상통화 중 알몸 촬영을 유도해 해당 영상을 지인들에게 배포하겠다고 겁을 줘 금품을 요구했다.

또 앞선 올해 초 또 다른 일당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에게 영상통화를 유도해 그를 통해 얻은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런데도 검거는 미미했다.

같은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의 검거 건수는 총 43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약 17%에 불과했다.

이는 범죄자들 대부분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대일 채팅 어플을 이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영상채팅을 통해 얻은 음란영상 유포를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기는 일명 몸캠피싱 피해가 날로 늘어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몸캠피싱 사범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음란 영상채팅에 현혹되지 말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은 절대 클릭하거나 설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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