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상인회와 간담회에서" 지난 24일 대규모점포와 SSM 등이 전통상업지역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열람공고 중에 있다"면서" 다음 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발전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전통시장 중 모래내시장, 구월시장, 창대시장 등에 대해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간석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키 위해 24여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월부터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