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안내문

인천시는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등 4개 유형이다. 과태료는 소화전 주변 8만원, 나머지는 4만원이다.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악의적 반복 신고 또는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일 3회 초과 신고 땐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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