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륙작전 폭격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의회 조례안에 제동이 걸렸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가결 처리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인천시에 이 조례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를 지시했다.

재의란 일단 의결된 안건에 대해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조례는 인천 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격 피해를 본 월미도 주민에게 인천시 예산으로 월 20만∼3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 인원 30명 이내이며 필요 예산은 연간 약 9천만원이다.

행안부는 그러나 조례 취지에는 문제가 없지만, 인천시 자체 심의위원회가 지원 대상자인 피해자를 선정토록 한 조항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자 선정은 국가 사무로 지방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덧붙였다.

미군 폭격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은 앞서 2011년 3월과 2014년 5월에도 추진됐지만 역시 인천 상륙작전 피해 지원·보상은 지방사무가 아니라는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2011년에는 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됐고, 2014년에는 이번처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안전행정부의 재의 요구 끝에 결국 폐기됐다.

인천시의회는 심의위원회가 피해주민을 선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행안부가 지적한 점을 반영해 조례안 일부 조항을 수정한 뒤 5월 본회의에 재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이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년 조사 때 정리한 피해자 현황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 없이도 피해자 선정 작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안병배 시의원은 "이번 조례가 이념 논쟁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조례 목적은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며 "조례 자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부 조항을 수정해 재상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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