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간석2동과 구월4동을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했다. 사진은 만수동 인천 남동구청 청사 전경

인천 남동구는 29일 '주민 자치회' 시범 동으로 간석2동과 구월4동을 선정해 오는 7월까지 주민자치회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주민자치회란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총회를 개최 할 권한 등을 가지는 주민자치기구다.

구는 일선 동을 대상으로 그동안 주민 자치회 도입 설명회에 이어 시범동 공모 절차를 받았으나 응모 동이 없자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동 선정에는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지역 발전 가능성과 신도심 보단 변화와 발전의 필요성이 높은 원도심, 공동 주택과 함께 상가·재래시장이 공존하는 지역 등을 우선 고려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범,운영하는'주민자치회'와의 구성 절차와 업무 비교 표. 주민자치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일부 동에선 주민 자치회가 구성될 경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체되고,구의원을 배제된 채 추첨으로 자치위원을 선정하는 데다 도입 초 업무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시범동 지정을 반기지 않고 있다. 

구는 시범동이 지정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해 7월까지 주민자치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아직은 주민총회 방식 등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 운영방식은 논의 중에 있다”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통해 남동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