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료원은 17일 구급차에 실려 온 주취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병원 밖 공원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인천의료원은 이날 사과문에서 "응급실 도착 후 기본진료를 했고 이후 추가 진료를 시행하려 했지만,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혀 버스정류장까지 귀가를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강제 퇴원 조치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 조치 후 귀가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관찰과 확인이 필요했지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유족과 시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인천의료원과 경찰에 따르면 A(62)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서구 신현동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채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그러나 의료진 지시에 따라 경비원에 의해 병원 밖 공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다음 날 공원 벤치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앞서 한겨울에 60대 노인을 야외 공원으로 내몰고 방치한 행위가 A씨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의사·간호사·경비원 등 각각 2명씩 모두 6명을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아울러 인천의료원 의료진이 노숙자 진료 차트를 상습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또 다른 병원 관계자 9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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