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사용금지 안내문 미부착에 매장서는 일회용컵 사용

▲인천시청 커피숍 1회용품 자제 안내문

자원재활용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 내 지자체 청사 내 입점한 커피전문점 대부분이 여전히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인천시를 비롯해 일선 구청 청사 등 공공기관 8곳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는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안내문 부착과 테이크아웃여부에 따라 실내에 머물 경우 다회용컵 사용을 먼저 권했는지와 실내 일회용컵 플라스틱 사용 여부, 텀블러 사용하는 시민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인천시 청사와 연수구, 서구를 제외하고 여전히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미추홀구와 동구, 계양구는 일회용컵 사용금지 안내문조차 부착하지 않았다.

또 미추홀구, 동구, 남동구는 다회용컵 사용을 먼저 권하지 않았고 미추홀구, 부평구, 동구, 남동구는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용 금지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자원재활용법’ 시행이 무색한 모습이 역력했다. 특히 텀블러를 사용하는 시민의 모습은 만나기 어려웠다.

매장 내 텀블러 사용 시 할인에 대한 명시와 일회용컵 사용규제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대안을 이야기하고 시민들에게 권하는 작업들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이가 없을 뿐 만 아니라 다회용 컵과 텀블러를 사용 시 적립식 할인 쿠폰을 발행해 대조를 보였다.

커피전문점 내 일회용컵 사용 적발 시 매장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데도 일선 지자체 내에서 공공연하게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어 단속의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2018년 8월 기준 인천지역 내 총 7만 6천여 개의 커피전문점이 있는 만큼 시가 연간 계획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특별단속반을 꾸려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환경부도 일회용컵 사용 규제에 대한 보다 분명한 시행계획과 대체용품 제시 등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한 접근 방식에 대해 다각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지난해 8월 1일부터 일선 지자체에서 일회용컵 사용안하기 실천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설명-인천시청 내 커피숍. <사진=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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