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노조는 13일 사측이 교섭 장소 변경 등을 요구하며 임금협상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30일 시작하기로 했던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사측의 불참 등으로 6차례나 무산돼 어쩔 수 없이 쟁의권 확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GM 노조는 오는 19∼20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노위는 노사 간 조정을 시도한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길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사측이 30여년간 노사 단체교섭이 있을 때마다 사용했던 교섭장을 안정상의 문제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며 교섭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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