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오전 인천에서 14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인천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결과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경우가 8건에 달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08% 미만으로 면허정지 수치인 경우는 5건이었다. 음주 측정 거부도 1건 적발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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