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박준하 행정부시장)는 24일 위원회를 열고 한정희 구 도시관리공단 상임 이사가 신청한 해임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 이사는 앞서 시 공직자윤리위가 취업규정 위반 등으로 구에 해촉을 통보하자 시 행심위에 해임 정지를 신청을 제출해 위원장 직권으로 해임 정지가 일시 인용됐었다.

 한 이사는 시 행심위가 해임 정지를 공식 기각 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의 다른 구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직자윤리위는  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출신인 한 이사가 업무 유관성 등으로 도시공단의 취업이 제한되거나 시윤리위 심의 절차를 거쳐 취업을 해야 한나 이를 어겼다며 구와 공단 측에 해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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