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경찰서, 2년 전 살인사건 해결 뒤늦게 40대 내연녀 살인혐의 구속

▲ 구월동 인천 남동경찰서 청사 전경

하마터면 변사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살인사건을 일선 경찰서 형사들이 끈질긴 수사로 해결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A(44·여)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8월 5일 오전 2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B(46·사망 당시)씨의 옆구리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귀가 B씨와 헤어지는 문제로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변사 사건으로 신고 됐다.

A씨가 부부싸움 중 남편이 칼에 찔렸다고 112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서도 A씨는 “남편이 자신의 장단지를 찌른 뒤 바닥에 흘린 피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벽을 짚는 과정에서 손이 쥐고 있던 흉기에 찔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도 A씨 실수도 있을 수 있고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등 사망 원인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타살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수사를 이어갔다.

참고인 조사 후 현장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정확한 사인과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담당 형사가 인사발령을 받아 타서로 전보됐다.

이때 인천 남동서 형사4팀(팀장 전영봉)이 사건을 인계 받으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사건을 인계 받은 형사4팀은 먼저 A씨에 대해 국과수 거짓말 탐지기를 비롯해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검사와 법의학 감정을 실시했다.

이 결과 거짓말 탐지기에서는 거짓 반응 나왔고 법의학 감정에서는 B씨가 넘어지면서 흉기에 찔려 숨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흉기에 찔린 자리의 흔적으로 볼 때 본인이 찔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내놨다.

결국 형사4팀은 모든 결과를 종합해 B씨 본인이 찌르지 않았고 당시 아파트에 두 사람 밖에 없었던 점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구속된 A씨는 자신은 B씨를 찌른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변사 사건으로 신고 돼 묻힐 뻔했던 살인사건을 일선 경찰서 형사들이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를 구속하면서 숨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게 됐다.

전영봉 형사4팀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A씨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혐의를 입증할 수 자료를 많이 찾아내 기소할 수 있었다”며 “팀장을 믿고 같이 합심해서 출장 등 모든 수사에 협력해준 팀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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