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정규직 허위 채용·회사 관계자 3명 허위 취업자 10명 입건

취업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척 꾸며 2억원대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인천 사회적기업 대표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61)씨 등 인천시 남동구 내 사회적기업 3곳 대표 3명과 B(57)씨 등 허위 취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에서 사회적기업 3곳을 각각 운영하며 B씨 등 10명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뒤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2억여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정부가 고령자·장애인·여성 가장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 분류에 따라 1년간 360만∼720만원이 지급된다.

A씨 등은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직원 지인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정규직인 것처럼 속여 거짓 서류를 꾸몄다. 이들 대다수는 고령자로 취업 취약계층이었다.

한 기업은 이미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를 통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남동구로부터 이들 기업이 수급한 보조금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지난달 초 압수수색을 벌인 끝에 이들을 차례로 적발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고 근로자들을 허위 채용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구에 있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22곳이며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10곳이다. 이들 기업 중 각종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14곳으로, 지난해 지급된 지원금은 18억6천여만원에 달한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