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가 권익보호 기관 설치 등 근로자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해 의원 발의한 '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서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구의회는 17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무위원회에서  회부한 이 조례를 표결로 부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신동섭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총무위에서 만장일치(원안)로 통과 했으나 표결 끝에 반대 10표, 기권 7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소속 조성민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 이 조례는 구의 재정여건,조직 규모로 볼 때 기초단체 업무보다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실현 불가능한 조례" 라며 원안 통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이 조례 적용 대상을 남동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정의해 같은 구민이라도 근무지에 따라 혜택 유무가 달라지고,  지난 6월 인천시가 동일한 조례가 지정돼 있다" 며 주장했다.

결국 구의회는  7명 한국당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을 실시했다. 

일부에선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이 5대 3인 상임위에선 만장 일치로 통과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이 상임위 때와는 다른 의견을 냈을 뿐 아니라 본회의가 상임위 의견을 무시했다며  곱지 않은 시각을 보이고 있다.

 안건을 발의한 신동섭 의원은 "관내 남동공단 기업의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5인 미만의 기업이 다수인 상태에서 구가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면서 "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 심의 때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을 위한다는 여당이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를 부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 등 서울 등 2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나 인천에선 남동구가 처음으로 추진했다.* 업 데이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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