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박차 단속에 항의에 일부 운전자들이 구청 주차장 입구에 화물차량들을 주차(점선 안)해 놓고 있다.

야간 화물차 불법 주·박차 단속에 불만을 품은 운전자들이 화물 차량을 동원해 한 때 인천 남동구청 청사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바람에 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27일 오전 9시15분께 만수동 구청 청사 주차장 입구에는 화물차 주·박차 단속을 항의하러 구청을 찾은 대형 화물 차량 운전자들이 화물 차량 4대를 주차했다. 이 중 2대는 내부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해  일반 차량들의 주차장 출입을 막았다.

이 때문에 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외부 차량을 주차하는 등 애를 먹었다. 이들의 구청내 불법 주차는 50여분간 계속됐다. 

 이들은 구가 이날  오전 2시께 논현동 남동인더스파크역 인근 도로에서 불법 주·박차한 화물차에 대한 단속에 적발된 과태료 납부 대상자들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 민원인들의 신고에 따라 이날 오전 0~4시 논현동 일원에서 화물차 불법 주·박차 단속을 실시했다" 면서 "절차에 따라 먼저 경고 스티커 부착한 뒤 1시간 후 단속(과태료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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