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월동 상가 광고물 단속 전(왼쪽)과 단속 후 모습. 

인천 남동구가 최근 지역 내 주요 상업지구 및 도로변을 중심으로 건물 벽면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을 구·동 합동으로 일제 정비했다.

구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590여건의 불법 벽면현수막을 정비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광고주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건물 벽면에 현수막 게시시설을 갖추지 않고 직접 매달아 표시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되지 않는 불법 유동광고물로 분류된다.

구는 벽면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강풍 등 풍수해로 파손되거나 추락할 경우, 차량이나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일제정비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김정훈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단속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정비 활동으로 불법행위 재발을 최대한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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