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단위 : 천원)

인천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제를 운용한다.

인천시는 2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시민안전보험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포함해 302만명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이며,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운영 첫해인 작년에는 2월에 발생한 화재 때 숨진 A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천만원이 지급되는 등 21건에 걸쳐 1억6천3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올해도 시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안전한 인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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