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인 소규모 주택 대상,올 3월 신청 접수

인천 남동구는 올해부터 화재에 취약한 주택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피난층으로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인 완강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인‘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설치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1천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완강기 설치 지원대상은 3층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인 소규모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다.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방과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심의의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구는 3월 중 신청을 받아 올해 약 50여 가구에 완강기 설치 지원을 시작하고,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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