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친 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시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동구 소속 공무원 A((34·7급)씨에 대해 강등 처분했다. 징계 양정규정상 강등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파면과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이다.

이에 따라 A씨는 강등 바로 아래 단계인 정직 3개월 후 한 직급 아래인 8급으로 강등된다.A씨는 지난달 30일 자정 0시 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

동승자는 같은 남동구에 근무하는 공무직 B(36·여)씨였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0.044% 상태였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도 지난 2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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