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까지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대폭 축소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변경되는 의류 수거함

인천 남동구는 최근 ‘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세부관리 지침’을 새롭게 마련함에 따라 의류수거함 불법설치나 민원발생 시 철거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신규 모집된 3개 협회와 협의해 5월까지 현재 설치된 2천800여개 수거함을 1천300여개로 축소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비율대로 배분키 위한 현장 조사도 마쳤다.

특히 구는 협회와 의류수거함에 대해 관리협약을 맺고 통일된 규격과 색상으로 관리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표기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에서 설치한 의료수거함은 도로와 공용부지 및 사유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주변 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구 관계자는 “관리협약이후 무단설치나 민원 발생된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 철거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 이라며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도 배출 가능한 물품인지 꼭 확인하시어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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