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들의 재산세를 27억원가량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 중구는 올해 항공기에 부과하는 재산세율을 기존 0.3%에서 0.25%로 낮추는 내용의 조례안을 다음 달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달 안에 규제 사전 심사와 입법 예고를 마치고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조례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조례가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현재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정치장(定置場·항공기 주차장)에 비행기를 두고 있는 모든 항공사가 27억원가량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이스타항공을 포함한 저비용 항공사(LCC)들이 이 정치장에 항공기를 두고 있다.

중구 조례로 감면 혜택을 보는 대상은 항공 사업법에 따라 항공 운송·사용 사업에 직접 이용되는 항공기 총 121대다.

지방세법 제111조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인해 재산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바뀐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며 미리 조례로 정해야 한다. 서울 강서구도 이에 따라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중구 세무1과 관계자는 "6월 1일이 재산세 부과 시점인 만큼 5월 안에는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안건을 빨리 상정할 계획"이라며 "안건이 통과되면 올해 한 해 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구는 이달 23일 고용노동부에 중구 전체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방세 등 세금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징수금 체납 처분 유예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가 판가름 나기까지는 현장 실사, 고용부 정책심의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해 두 달가량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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