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스티커 부착 점포 전경

인천 남동구는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들에게 지방세 일부를 감면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 재산세(건축물분)을 감면할 계획이다.이 같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인천지역 다른 구·군도 동일이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이전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 3개월 이상 월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 소유주다.

감면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구는 그동안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점포수는 593개소이나, 임대료 인하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임대인이 다수 있어 실제로 인하 혜택을 본 소상공인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강호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여 주신 건물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분들께서 위기를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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