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서장·김도형)는 금은방 절도 범인을 검거한 자영업자 A씨와 회사원 B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5시45분께 만수동 소재 금은방에서 C씨가 손님을 가장해 귀금속을 살 것처럼 속이며 1천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도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추격 검거해 경찰에 인계했다.

이와 관련,김도형 서장은 “자신의 위험을 무릎 쓰고 절도범을 검거한 용감한 시민이 있기에 지역치안은 더욱 안정될 수 있다”면서" 신속한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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