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 합동단속, 불법건축물 건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이행강제금 부과

▲축사를 간판제조 공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한 업체 내부 모습 

인천시는 시특별사법경찰이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도림·장수동 등 남동구 지역의 개발제한구역(GB)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GB내 위법 행위 6건을 적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개발과 상업적인 목적의 불법용도 변경이 성행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 특사경과 남동구청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단속에선 남촌도매시장 주변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주변 GB에 농업용 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창고·제조업소 등으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건축물 건축(내부 증축, 컨테이너, 창고), 불법 용도변경(축사, 비닐하우스를 공장, 창고 등으로 사용), 불법형질변경(산지를 농장으로 사용)등으로 나타났다.

▲한 토지주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적재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9천㎡에 달하는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지 않고 각종 건축물, 공작물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후 농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목적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이들에 대해선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남동구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 전체 개발제한구역은 71.810㎢로 시는 기획수사 대상으로 이 가운데 41%인 23.782㎡를 차지하는 남동구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타 자치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자를 엄중 조치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