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저공해 조치대상인 노후 굴삭기·지게차 구형엔진(티어1)을 신형엔진(티어3 이상)으로 교체할 때 드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 기준 시에 등록된 저공해 조치대상은 티어1 엔진을 탑재한 노후 굴삭기·지게차 등 1590여대다.

노후 굴삭기·지게차는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원금액은 2톤 지게차 1290만원, 6톤 지게차 2290만원, 5톤 굴삭기 1900만원, 14톤 굴삭기 2900만원 등이며 제조사가 엔진을 교체한 후 시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이와 관련,라덕균 대기보전과장은 “구형엔진을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강화된 신형엔진으로 교체하면 미세먼지는 최대 63%, 질소산화물은 51%까지 저감할 수 있다”며 “엔진 교체대상 지게차·굴삭기는 반드시 신형엔진으로 교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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