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가 불필요한 항만 관련 규제를 없애거나 대폭 완화한다.

인천항만공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 입증 책임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규제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필요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인천항만공사는 경영부문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항 규제 정비단을 구성한다.

구성원의 반 이상을 항만물류업계 민간전문가들로 위촉해 항만 관련 규제를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단이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제, 항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을 발굴하면 인천항만공사의 담당 부서장이 해당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사는 자체 규정의 경우 즉시 개선하고 상위법령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규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을 추진한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새 제도는 공사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규제를 유지할 수 있어 고객지향적인 인천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