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양육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초등학생과 중학생 2천400명가량에게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예산은 4억7천만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학교 밖 외국인 학생에게도 한시지원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가정 양육 부담이 커지자 4차 추경을 통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 1명당 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 중학생 1명당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급했다.

인천에서는 초등학생 16만2천332명과 중학생 7만9천686명을 합쳐 총 24만2천18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이 중에는 초·중·특수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아동도 포함됐다.

이에 외국 국적 학생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교육 정책이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인천 지역 시민 단체가 모인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은 교육과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학습 지원금에서 한국 국적이 아닌 아동을 제외하는 것은 협약 위반이며 또 다른 차별"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각 시·도 교육청에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 외국 국적 학생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서울·경남·강원 교육청 등은 지원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으며 다른 교육청도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외국 국적 학생에 대한 지원은 아직 검토 중"이라며 "학교 밖 외국인 아동의 경우 그 수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지자체와 협의해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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