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낮추고 연구단체에 자문위원회 신설 규정 삽입

▲연구단체 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오용환 구의회 도시사회위원장

인천 남동구의회가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개정해 연구단체 운영에 활기를 띌 전망이다.

구의회는 최근 오용환·조성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이 본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에는 연구단체 구성을 종전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의원 1명이 소속 상임위에 관계없이  2개 단체를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단체에 자문위원을 두고 위촉된 자문위원은 자문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의회는 이 같은 조례 개정으로 의원들이 다양한 관심분야에서 보다 자유롭고 폭넓은 연구단체 활동으로 전문성 강화와 함께 입법 활동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오용환 사회도시위원장은 "연구 단체가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스템 보완 등 지역 현안사항을 연구해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에 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개정에선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구의회는 앞서 구의회내 ‘지방재정연구회’, ‘주차문제 개선방안 연구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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