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보험청구권 3년(상법 제662조), 15세 미만자 사망담보 가입 불가(상법 제732조)(단위 : 만원)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과 보장항목이 확대된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최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리고, 보장 항목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또는 사망 등 2개 항목을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사고, 강도 피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부상 치료 등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인천시가 보험기관과 계약해 약 3억6천만원의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인천시민 301만명 전체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지급 대상이 된다.

인천시민은 보험금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일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재난사고와 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2019년 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시민안전보험 도입 이후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 1천만원이 지급되는 등 작년 말까지 54건에 걸쳐 3억3천800만원의 보험금이 시민에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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