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3월부터 시내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과 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5번(간선)·30번(간선)·45번(간선) 등 3개 노선에 2대씩 총 6대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18대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24대에 추가 설치해 모두 8개 노선 48대의 버스가 시내 전 구간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은 오전 7시∼오후 9시이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시간은 오전 7시∼9시, 오후 5시∼8시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4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이 차량 통행속도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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