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의장·임애숙)가 올해 첫 의사 일정을 시작했다. 구의회는 17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의정일정은 오는 25일까지 9일이다.

17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오는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안건들을 상정 처리한다.

이번 회기에서 다룰 안건은 총 30건으로, 조례안 26건(의원발의 18건)을 비롯해 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등 4건의 기타 안건이다.

 *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원 발의 조례(규칙)는 다음과 같다.

▲'구의회 표창 규정안' 및 '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강경숙 의원)
▲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반미선 의원 대표발의)
▲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안나 의원)
▲구 관광진흥 조례안(이유경 의원 대표발의)
▲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안나 의원)
▲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순 의원)
▲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용환 의원)
▲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현 의원 대표발의)
▲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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