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주거지 인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실태를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 도장 시설을 포함해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t 미만, 2∼10t인 4·5종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원인인 먼지, 2차 오염원인 총탄화수소(THC),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의 배출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또 사업장의 활성탄 교체 주기나 고효율 방지 시설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분석 결과를 평가해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주거지 인근 산단에 있는 중·대형 사업장도 점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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