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환 구의원 대표 발의 관련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조만간 시행

앞으로 인천 남동구민들은 민간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 받을 경우 보건소와의 발급 수수료 차액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오용환 사회도시위원장

남동구의회는 오용환 사회도시위원장(논현1.2동,논현고잔동)이 대표 발의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구민들은 그동안 구보건소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주력하기 위해 보건증 발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오용환 위원장은 “이번 통과된 개정 조례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보건증을 받을 경우 보건소와의 발급수수료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면서" 이 때문에  6만여명의 요식업 종사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 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오 위원장과 반미선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한 '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통과돼  향후 기초질서 확립과 치안 협력, 봉사활동, 우범지역 내 청소년 선도활동 등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구성된 남동구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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