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별사업 경찰의 수산물판매업소(횟집) 원산지 점검 모습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22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어시장과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 700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횟집 등 26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A 횟집 등 5곳은 일본산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또 B 수산물 판매업소 등 12곳은 일본산 수산물인 가리비·생태·참돔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다른 7곳은 일본 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 원산지를 일부러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판매업소 2곳은 포획·채취 금지 크기를 위반한 꽃게·참홍어 등 불법 어획물을 보관하며 판매한 혐의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거짓 표시,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위반 업소 7곳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19곳은 담당 군·구에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국민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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