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임대차3법 개정 시행과 관련해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전격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매매나 교환처럼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의무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주택 전·월세 계약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군 단위 제외) 지역의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당된다.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뿐만 건축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거용 건물의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규·갱신·해제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고,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거나 신분증 지참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되며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효력을 받게 된다.

당초 미신고(지연신고 포함)나 거짓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법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단순 지연 등 과실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둬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택 임대차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유형별로 공개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격차가 해소되어 임차인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구청 토지정보과(032-453-2484)·신고 콜센터 158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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