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표기 모습. 이번 조례제정으로 도로명 주소법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인천 남동구는 오는 6월 9일 전부 개정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한 ‘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로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와 건물 지하 내부통로, 육교 승강기, 버스·택시정류장 등의 사물은 물론 향후 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등에도 주소를 부여해 안전한 시민생활에 기여할 제도 및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소 정보에 대한 사용촉진, 홍보·교육 ▲주소정보안내판 등에 공익 및 민간광고 허용 ▲주소정보시설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가입 ▲주소정보 조사를 위한 토지 등의 출입 규정 등이다.

▲ 관련 법규 주요 개정내용. 입체 공간에 주소부여가 가능하다.

구는 조례의 제명을 기존 ‘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으며,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의 시행일도 개정 ‘도로명주소법’ 시행일인 6월 9일로 맞췄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의 도로와 건물의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하는 평면적 주소부여 체계에서 산악, 해안 등 건물이 없는 지역에도 위치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로써 공중·지하로 넓어지는 시민생활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소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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