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사진)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방역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방역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지원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방역기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의 식당, 상점 이용 등에 있어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설물을 이용시 의무적으로 체온을 측정하거나 출입 확인용 QR코드 스캔 등을 해야 하나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휴대전화에 발급된 QR코드를 인식기에 정확히 맞춰 인식시키기가 쉽지 않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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