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축 행위 허용기준(안) 마련, 해당 부서 협의 후 건축 행위 가능

▲장수동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위치도

 앞으로는 천연기념물 장수동 은행나무 반경 100m 내 은행나무 인접지역도  개별 심의를 받으면 건축 행위가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 남동구는 올해 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지역에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마련해 오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지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해 토지 소유주 및 인근 불법행위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올해 초 장수동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 제562호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건축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허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이에 따라 장수동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지정에 따라 문화재 구역 면적이 기존 674.7㎡에서 5386㎡로 확대 지정해 2개 구역으로 나눠 허용기준을 설정했다.

▲ 장수동 은행나무의 '사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봄·여름·가을·겨울 모습

우선 반경 100m 내 은행나무 인접 지역(1구역)은 개별 심의를 받으면 건축 행위 등이 가능하며, 그 외 반경 500m 내(2구역)는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할수 있게 됐다.

허용 기준 내 건설공사 등은 구청 문화관광과 협의를 거쳐 처리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공사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

구는 지난달 말부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용기준(안)을 공람하고 있으며, 이번 주민 설명회를 통해 최종안을 문화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및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구 관계자는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지역의 건축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만연했던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중한 자원인 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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