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일선 동서 접수·선정시 생계·장제 해산급여 지원키로

▲소득 평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단위: 원)

 인천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올해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 중위소득 40% 이하 ▲ 재산 1억3천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받는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27만4천175원, 2인 가구 46만3천212원, 3인 가구 59만7천593원, 4인 가구 73만1천444원으로 이는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출산하면 해산급여 70만원이, 사망할 경우 장제급여 8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해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이 높아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실업률이 상승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전국 평균 비율은 4.5%이며 인천시는 5.3%로 8개 광역시 가운데 4번째로 높은 수급률을 기록했다.

▲가구 규모별 생계 급여 해산 장제 급여

인천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19년 4.1%, 지난해 4.8%, 올해 5.3%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달 23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우 인천시 복지국장은 "그동안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겠다"며 "사회복지의 그물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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